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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남해산업사(ip:)

작성일 2014-01-01 15:50:36

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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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남해산업사는 아래와 같이 보증제도를 운영합니다.
낚싯대 파손은 대부분 유상으로 진행되며, 제조상의 하자에 의한 무상 수리는 거의 없습니다.


1. 남해산업사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2. 보증기간 내에 제조 과정의 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합니다.

3. 무상 유상 수리의 모든 운송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4. 다음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도 유상 수리에 해당됩니다.
- 낚시행위외의 실수로 인한 파손
- 낚싯대를 발로 밟는 행위, 사용중 충격에 의한 파손, 보관 부주의에 의한 파손
- 임의 개조에 의한 손상
- 보관 보수 손질의 부주의에 의한 손상
- 제품 기능상에 영향이 없는 디자인, 덜그덕거림, 진동 현상
-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에 의하 분실 파손 고장
- 허용 유격(0.2mm)이나 오차범위(3%)내의 길이 미달 초과 등 낚싯대의 제조상의 필연적인 현상
- 무상 수리를 위한 허위 사유

5.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과정
- 우선 고객상담을 합니다. 상담에 의해 무상 또는 유상이 결정됩니다.
- 고객은 파손 낚시대와 수리 내용을 적은 쪽지를 동봉하여 남해산업사로 발송합니다.
- 남해산업사는 파손품에 대하여 정밀 분석을 합니다.
-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제조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무상 수리가 결정됩니다.
-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제조상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 수리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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